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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판 김영란법'…교황청 직원 5만원 이상 선물 수취 금지

송고시간2021-04-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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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교황청은 29일(현지시간) 공공 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관련한 자의 교서(Motu Proprio) 형식의 교황 교서를 공개했다.

교황 교서에는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그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40유로(약 5만4천원) 이상의 금액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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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공보실 제공] sungok@yna.co.kr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청 공보실 제공] sungok@yna.co.kr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교황청은 29일(현지시간) 공공 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관련한 자의 교서(Motu Proprio) 형식의 교황 교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황청 관리직 또는 행정·사법·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바티칸이나 해외에서 부패·사기·테러·돈세탁·미성년자 성 학대·탈세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없다는 내용의 신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선 조세회피처를 포함해 돈세탁 위험이 큰 국가에 본인 또는 제삼자를 통해 어떠한 자산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도 의무화된다.

더불어 보유한 모든 재산은 합법적인 활동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교황청은 허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교황 교서에는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그외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40유로(약 5만4천원) 이상의 금액에 상응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 교황청 내 부정부패 예방·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차근차근 도입해왔다.

작년에는 부패 온상으로 지목된 공공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금융 활동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제도를 승인한 바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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