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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합성짤' 원본 NFT 5억5천만원에 낙찰

송고시간2021-04-3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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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화재 현장 사진…대학생 된 소녀, 학비·기부에 쓰기로

재난의 소녀
재난의 소녀

[Dave Roth 인터넷 캡처] DB·재판매 금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기술이 적용된 사진이 50만 달러(한화 약 5억5천만 원)에 팔렸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16년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州) 주택가의 화재 현장에서 찍어 유명해진 사진 '재난의 소녀'의 NFT가 최근 경매에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180이더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180이더는 이날 현재 5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소녀의 아버지 데이브 로스다.

아마추어 사진가인 그는 2005년 화재 현장에서 미묘한 웃음을 짓는 네 살배기 딸 조이의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은 2007년 한 사진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은 뒤 대중에 알려졌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에 타고 있는 주택과 소녀의 미소라는 어울리지 않는 피사체가 한 장에 담긴 이 사진에 열광했다.

이후 이 사진은 각종 재난 사고의 '합성짤'(인터넷 사용자들이 재미로 합성한 사진) 원본으로 사용됐다.

합성짤로 사용된 '재난의 소녀'
합성짤로 사용된 '재난의 소녀'

[인터넷 캡처] DB·재판매 금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대 4학년인 조이는 이번 경매에서 번 돈으로 학비 대출금을 갚고, 자선사업에도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NFT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최근 투자 대상으로 급속히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가 날린 첫 트윗은 290만 달러(약 32억7천만 원)에 판매됐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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