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등산 뒤 모텔서 하룻밤' 남성 협박…50대女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4-30 09:47

beta
세 줄 요약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현판
서울동부지방법원 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등산한 후 B(59)씨와 모텔에 투숙했는데, 다음 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겁먹은 B씨가 500만원을 송금하자 A씨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지인 주선으로 B씨를 만나 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술잔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iroowj@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