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송고시간2021-04-30 14:05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3년간 주요사안 공동연구, 정책 관련 정보교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은 이번이 두 번째다.
양 기관은 지난 2017년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국회 입법과정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소통창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좌남수 의장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른 국제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어업인 피해보상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 등 제주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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