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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기 이웃 살해 60대…구형량보다 무거운 18년형 선고

송고시간2021-04-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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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맞았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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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극도의 고통 속 생 마감…엄중한 처벌 필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년 동안 알고 지낸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맞았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무거운 18년형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택에서 지인 A(51)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A씨를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이튿날 0시 18분께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와 지씨의 옷 등에 혈흔이 다량 묻은 점, 지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지씨가 A씨와 다투다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씨를 긴급체포했다.

지씨는 사건 당일 낮에 낚시로 잡은 생선을 안주 삼아 A씨와 오후부터 술을 마셨으며, 두 사람은 소주를 8병가량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씨는 A씨에게 집으로 가라고 문밖으로 내보냈으나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언쟁을 벌였고, 이에 흉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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