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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위원 참석 위조하고 조교가 점수 매겨…벌금형 확정

송고시간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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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불참했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미고, 조교에게 채점표 점수를 임의로 매기도록 한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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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면접서류 조작' 해양대 교수 벌금 1천500만원

면접시험 (PG)
면접시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불참했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꾸미고, 조교에게 채점표 점수를 임의로 매기도록 한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대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편입학 구술 면접고사에 면접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당시 면접위원은 A씨를 포함해 3명이었으며, A씨와 또 다른 면접위원인 B씨만 참석했고 다른 1명은 불참했다.

대학 측은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을 심사한 뒤 채점표에 직접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함께 지원자들의 순위만 결정하고 채점표에 구체적인 점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A씨는 채점표에 사인만 해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면접 진행요원이던 조교에게 넘겨 임의로 점수를 기재하게 했다. 또 B씨가 조교에게 불참한 면접위원의 채점표까지 임의로 작성하도록 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은 지원자들의 순위를 정한 뒤 B씨에게 위임하고 떠났을 뿐 허위공문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순위를 정한 뒤 그것에 맞게 지원자들의 평가 점수를 부여하라는 것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라는 취지이며 B씨에게 이를 위임할 권한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 내용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보다 높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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