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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 위해 '하루 출연료 110만→200만원' 규정 바꿨다"

송고시간2021-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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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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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장

방송인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TBS(교통방송)가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그간 야권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7천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치 월급이 하루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TBS는 김 씨 출연료는 개인 정보라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낸다"고 설명한 바 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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