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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위해 출연료 규정 바꿔" vs "독립법인으로서 현실반영"(종합)

송고시간2021-05-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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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야권에서 TBS(교통방송)가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TBS가 즉각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 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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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주장에 TBS 반박

방송인 김어준
방송인 김어준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이정현 기자 = 야권에서 TBS(교통방송)가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TBS가 즉각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김 씨는 하루 최대 200만원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다. 라디오 사회비 100만원에 더해 이를 방송으로 송출하면서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전문성, 지명도, 경력 등을 고려할 경우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200만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진행비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루 200만원' 지급 규정은 지난해 4월 2일 새로 개정됐다. 이전까지 일일 최대 진행비는 110만원(라디오 사회비용 60만원+방송 송출 사회비 50만원)이었다.

그간 야권에서는 김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계약서 없이 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현재까지 22억7천6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허 의원은 바뀐 규정에 따라 '하루 최대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 목록과 이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 공개도 요구했지만, TBS는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있어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허 의원은 "김 씨 외에 200만원을 받는 출연자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청년 한 달 치 월급이 하루 만에 김 씨를 위해 혈세로 나간다"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씨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고자 규정을 개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TBS는 "TBS는 지난해 2월 17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사회 신설 등 재단 조직 신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정관을 제정했다"며 "독립법인 출범 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이사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정하고 정비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이 언급한 제작비 지급 규정 또한 재단 출범 후 두 달간 TBS 이사회가 제정한 규정집의 일부로 당시 이사회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 시절 제정된 원고료, 출연료, 음원료 등이 방송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제작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BS는 "허 의원의 주장은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미디어재단 TBS의 역사와 조직 특수성, 이사회 일정 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야권에서는 김 씨의 출연료가 과다하며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TBS의 프로그램들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TBS는 김 씨에 대한 출연료 지급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김 씨 역시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절세 시도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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