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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남은 6명까지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송고시간2021-05-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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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3일부터 1주일간 전남에서 시범 적용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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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전체 시군에 9일까지 1주일간 시범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PG)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3일부터 1주일간 전남에서 시범 적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적용한 경북 12개 군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달 3∼9일 도내 전체 22곳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6명 이하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모임·행사는 300명까지 허용된다.

만일 확진자 수가 증가해 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되고 최소 3일간 유지된다.

전남은 인구 10만명당 확진자가 56.5명꼴로 발생하고 있고 일평균 확진자는 2.3명으로 비교적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고 중대본은 전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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