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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석현준 논란…외국적취득자도 병역의무 이행가능?

송고시간2021-05-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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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병역의무 미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석 씨는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 있고,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채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데 따른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기소중지된 상태다.

석 선수의 부친인 석종오(58) 씨는 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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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은 '국민' 의무…자발적으로 타국적 취득한 '외국인'은 이행못해

국적회복시 가능하나 병역 피하려 국적상실한 걸로 판단되면 회복불가

석현준 선수
석현준 선수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 구단 로고 앞에서 포즈를 취한 석현준. 2020.2.1 [트루아 구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 트루아에 소속된 석현준(30) 선수가 프랑스 국적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병역의무 미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아직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석 씨는 병무청의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라 있고, 병역 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채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데 따른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석 선수의 부친인 석종오(58) 씨는 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과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길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자발적 취득에 의한 외국국적 보유자는 병역 의무 이행 불가능

우선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할까?

그것은 헌법과 법률상 불가능하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여한 병역법 제3조
한국국적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여한 병역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즉, 병역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 부여되는 의무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다.

프랑스 법률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석 선수 같은 외국인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원 국적인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국적법 제15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자만 이행할 수 있고, 국적법상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며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적 자진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명시한 국적법 제15조
외국적 자진 취득시 한국 국적 상실 명시한 국적법 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한국국적 회복한 뒤 병역의무 이행할 수 있다?…'병역기피 목적 한국 국적 상실한 자'로 간주되면 국적회복 불허

그렇다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해 현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 뒤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병역법은 국적이 회복된 사람에 대해서는 만 38세부터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뒤 군대에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석 씨처럼 병역법 위반 문제가 걸린 사람의 경우 국적회복을 위해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있다.

국적법 제9조는 ①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대해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된 상태인 석 씨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도 한국 국민 신분이었던 때 저지른 법률 위반에 대해 처벌을 자동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석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면 추후 한국 국적 회복을 거쳐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법 사항에 대해 사법 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프랑스 국적 취득이 '병역 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간주되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 규정한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 불허 사유 규정한 국적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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