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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근로강요·입시비리 공익신고 받는다

송고시간2021-05-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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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폭행, 협박, 감금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근로기준법) ▲ 사립학교법인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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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간판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한 달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 폭행, 협박, 감금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근로기준법) ▲ 사립학교법인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

이들 위반행위는 지난달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관련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청렴포털에 게시된 명단을 참고해 자문변호사단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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