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송고시간2021-05-04 09:30

beta
세 줄 요약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피해아동 이모군 유족
피해아동 이모군 유족

[촬영 김치연]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김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실범이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며 "참회가 진심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당시 6살이던 이모 군을 덮쳤고,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 군은 결국 숨졌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6CtPalSBKF8

chic@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