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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종합)

송고시간2021-05-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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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와 논의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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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와 논의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국무회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그는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 지원 재정부담 산정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나 유치원 무상급식만 할 경우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원 급식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3∼5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도 있고 유치원에 갈 수도 있다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받는 혜택이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식사 한 끼에 3천100원이 기준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영아 1천900원, 유아 2천500원으로 책정했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재원을 부담해 영아 2천600원, 유아 3천원으로 이를 끌어올렸으나 유치원과 여전히 격차가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체로 긍정적 언급을 했으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문제를 거론하고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그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왕에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아침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통화하며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 따지는 건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등 미세조정해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정도가 필요하지, 원칙을 강조해서 (기존 정책 기조를 뒤집고) 달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9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요청했다.

limhwasop@yna.co.kr,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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