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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文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 고소 취하해야"

송고시간2021-05-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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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고소를 문 대통령이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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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참여연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배포 시민에 대한 고소를 문 대통령이 취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며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됐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욕죄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는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참여한 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질책과 비난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것은 좀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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