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송고시간2021-05-04 13:05

beta
세 줄 요약

앞으로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송진원 기자
송진원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앞으로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세입자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보증금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했다.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현재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세입자가 우선 변제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7천만원 이하도 포함된다. 그 밖의 지역에선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현재는 5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한정돼 있다.

최우선 변제 금액도 늘어난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3천700만원에서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은 3천400만원에서 4천300만원, 광역시는 2천만원에서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천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개정 시행령은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