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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중독' 심신미약 주장한 20대에 "격리 불가피" 일침

송고시간2021-05-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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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선고만을 앞둔 20대의 젊은 피고인에게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가 "한마디만 하겠다"며 진심 어린 따끔한 충고를 이어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은 조사 내용을 통해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에도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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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촬영물 입수 후 "지인들에게 보낸다" 집요하게 협박

2심 "음란물서 못 헤어나와…변화 기회 되길" 징역 3년 6개월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말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서기 위해서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음란물로부터 격리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숙고한 결론입니다."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102호 법정.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선고만을 앞둔 20대의 젊은 피고인에게 형사1부 김청미 부장판사가 "한마디만 하겠다"며 진심 어린 따끔한 충고를 이어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에 너무나 많이 노출됐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점은 조사 내용을 통해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을 설명했다.

이어 "다소 큰 채찍으로 느껴지겠지만, 피고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큰 회개와 정말 큰 변화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재판부의 진정한 심정"이라며 피고인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A(27)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 여성의 신체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비공개 SNS 계정까지 알아내 음란한 메시지와 함께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고, 음란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범죄도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에도 자신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우연히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두 달가량 협박을 일삼고, 협박이 통하지 않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위험성과 해악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3개월이 넘는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고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다량의 성 착취물을 소지·배포하기도 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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