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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법적 근거 없어"

송고시간2021-05-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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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검찰청이 4일 공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이 명시된 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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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와 상충될 소지…실무상 혼선 우려"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이 4일 공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에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조건부 이첩'(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이 명시된 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도 상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한 뒤 해당 기관이 수사를 완료하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과 근거를 명시했다.

대검은 또 사법 경찰관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경우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할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인들의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인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자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 유지·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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