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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6월 선고(종합2보)

송고시간2021-05-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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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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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유권자 호도…벌금 300만원 선고해달라"

崔 "윤석열이 시작한 사건…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팟캐스트에 재차 출연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며 "개전의 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된 상태로 출마해 선거 기간에 무죄를 주장한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표적 기소'했다는 최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다른 후보들은 단순히 의견만 밝히거나 아무 언급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는 주장을 했다"며 "설령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도 불법행위의 평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 것인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시작했나. 시작한 당사자 검찰총장 윤석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그 뒤의 행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짓밟았는지 다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말 같지 않은 사건을 통해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이라는 분을 검찰개혁에 큰 공로가 있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법정 향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5.4 jjaeck9@yna.co.kr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별도로 진행된 업무방해 사건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둘러싼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몇몇 검찰의 질문에는 "매우 비상식적인 질문이고 억측"이라고 답하거나 "매우 의도 있는 유도심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8일 오전 10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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