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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영랑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리 '관심'

송고시간2021-05-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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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감사에서 지적받고 주민소송까지 제기된 강원 속초시의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뒤늦게 제출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6일 열릴 30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자료를 내고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북부권 생활환경개선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즉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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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감사에서 지적받고 주민소송까지 제기된 강원 속초시의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속초시의회
속초시의회

[촬영 이종건]

5일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뒤늦게 제출한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6일 열릴 306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강원도 감사와 관련, 해당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가 결과가 통보된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에 찬성하며 의결을 요구하는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 및 영랑동 주민들과 의결 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힌 환경·시민단체로부터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속초시주민자치위원회는 최근 자료를 내고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북부권 생활환경개선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즉시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의 환경·시민단체는 "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할 경우 감사에서 지적받은 위법한 속초시의 행정 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고 찬성한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속초시가 진행 중인 영랑호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호수를 가로지르는 길이 400m 부교와 연장 800여m의 데크로드, 범바위 경관조명, 야외 체험학습장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41억원 규모다.

하지만 속초시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시는 "해당시설을 공유재산이 아닌 물품으로 판단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1월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 감사를 진행한 강원도는 지난달 속초시에 시정·주의 처분했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해온 이들 단체는 강원도의 이 같은 처분이 속초시에 대한 면책성 처분이라며 반발, 지난달 21일 속초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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