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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발에 공수처 부글부글…"제 식구 감싸기 동조하란 거냐"

송고시간2021-05-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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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에 조건부 이첩을 규정한 뒤 검찰의 불만이 고조되자 공수처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접수 사건의 40%를 넘어서는 검사 비위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소제기 판단까지 온전히 검찰에 맡기면 되레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용 20일 차를 맞은 공수처 검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그동안 접수한 검사 관련 비위 400여 건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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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첩' 저항에 검사 비위 의혹 400여건 처리 고심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검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에 조건부 이첩을 규정한 뒤 검찰의 불만이 고조되자 공수처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접수 사건의 40%를 넘어서는 검사 비위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공소제기 판단까지 온전히 검찰에 맡기면 되레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동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용 20일 차를 맞은 공수처 검사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등 그동안 접수한 검사 관련 비위 400여 건을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하고 검사 13명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인력 구조상 손에 든 사건의 상당 부분을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업무 과중으로 수사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매우 높은 사건의 경우 '수사 후 이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건사무규칙 조항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조건부 이첩했고, 현재 분석 중인 검사 사건 중에서도 조건부 이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사무규칙 발표 전후 지속해서 조건부 이첩에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형사사법 체계와 상충할 소지가 크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제 식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3 hama@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찰 주장대로 검사 사건을 별다른 조건 없이 검찰에 넘기면 공수처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가 넘긴 검사 사건을 검찰이 뭉개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사건을 뭉갠 건 검찰인데 욕은 공수처가 먹게 되는 것"이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못 막으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이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졌는데도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당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 했으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다만 공수처 내부에서는 검찰과 각을 세우는 지금과 같은 구도가 두 기관 모두에 흠집만 남길 것이란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실제 공수처는 조건부 이첩 문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첩 관련 조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정도의 강제성 없는 규칙으로 정리했다.

이 밖에 조건부 이첩 조항을 명문화해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공수처는 부장급 협의체와 검사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검찰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 공수처-검찰-경찰 첫 협의체도 이견 확인에 그친 만큼 이번 협의 또한 실질적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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