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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1년4개월 만에 법정 출석

송고시간2021-05-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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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작년 1월 2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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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날 최 회장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작년 1월 2일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이다. 최 회장 측은 출석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작년 4월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쟁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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