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취객들 우르르 지하로"…서초 유흥주점 고발돼
송고시간2021-05-05 08:00
손님 10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이미령 기자 =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심야에 영업하다 적발된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이 경찰에 고발됐다.
5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구는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날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주점은 이달 1일 오전 0시께 손님을 받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하로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구청 직원과 함께 출동해 현장에서 업주와 손님 10명 등 총 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처음에 문을 잠그고 버티다 뒤늦게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는 손님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 유흥주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며,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런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sh@yna.co.kr,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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