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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용가, 시효 지나 민사소송서 승소

송고시간2021-05-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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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무용가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시효가 지나면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가 무용가 류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넘게 지나서야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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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3년 넘게 지나 소 제기"…피해자 항소 포기

증인석 피고석
증인석 피고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명 무용가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시효가 지나면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가 무용가 류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인 A씨를 안고 입과 목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A씨는 류씨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작년 7월 "치료비와 위자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류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넘게 지나서야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이란 불법행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멸시효는 형사상 소추와 무관하게 민사관계에서 고유한 제도인 만큼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벌어진 2015년 4∼5월께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3년 넘게 지난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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