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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文정부 4년 멈춰버린 개혁…사회개혁 촛불 들어야"(종합)

송고시간2021-05-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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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버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공정과 상생을 캐치프레이즈로, 박영선 후보가 혁신경제를 주된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달라진 국정의 우선 과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보인다"며 "몇개 개혁입법을 추진한 뒤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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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개혁입법 평가 보고서 공개…"검찰개혁 정쟁화"

"공수처, 문재인 정권 안에 1호 수사 못할지도"

문재인 대통령 (CG)
문재인 대통령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문재인 정부 4년을 맞아 발간한 국정과제 평가 보고서에서 "개혁이 멈춰버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공정과 상생을 캐치프레이즈로, 박영선 후보가 혁신경제를 주된 공약으로 내거는 모습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달라진 국정의 우선 과제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민변은 이번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 경과를 ▲ 개헌 및 선거제도 ▲ 권력기관 ▲ 노동 ▲ 갑을관계 ▲ 재벌개혁 ▲ 부동산 등 6가지로 나눠서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권 수사에 대한 독립성이란 명분을 걸고 정쟁을 벌이면서 인권 보호·공정한 수사절차 확립이라는 개혁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과잉 정쟁화돼 민생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 지지층의 주된 관심사인 검찰개혁에만 지나치게 국정을 집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했다.

오랜 산고 끝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문 정부 말에야 구성작업이 시작돼 잘못하면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공수처는 수사대상과 기소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 기존의 공수처가 갖고 있던 재정 신청권이 공수처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점, 공수처의 규모가 대단히 작은 점 등은 보완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주택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형 투기 의혹 사건이 터져 나와 큰 파장을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억제'와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언명과 달리 부동산과 공직 사회에 구조적 개혁과제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민변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경제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적극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집중한다는 기조를 보인다"며 "몇개 개혁입법을 추진한 뒤 '공정경제를 어느 정도 추진했으니 이제 혁신경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은 민심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 대개혁 요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막상 국정의 중심은 신산업·벤처 육성 등 재벌이나 성공한 벤처 중견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민변은 "촛불혁명의 여론을 수렴해 어렵게 정립한 100대 국정과제 등의 개혁과제가 허무하게 공약으로만 남는 상황이 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활동했던 대표적인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다. 문 대통령은 1991년 부산·경남지역 민변 대표를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민변에서 탈퇴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로고

[민변 제공]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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