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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서 청년 노동자 사고로 숨져…유족 "진상 규명하라"

송고시간2021-05-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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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선호(23)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붇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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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작업하던 20대, 300㎏ 지지대에 깔려…2주째 장례 못 치러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
사고가 난 개방형 컨테이너

[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선호(23)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하청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닌 원청에 책임을 붇고 해양수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군은 지난달 22일 평택항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뒷정리를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깔려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이 군은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군이 당초 맡았던 업무는 항구 내 동식물 검역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군이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사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사고에 대해 부두 운영사는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 없다'는 말로 발뺌만 하고 있다"며 "사고 조사가 더뎌지는 통에 유가족들은 2주가 지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군의 유가족은 "아이가 철판에 깔려 숨이 끊어져 가는 데도 회사는 119 신고가 아닌 윗선 보고를 우선하고 있었다"며 "반드시 진상을 밝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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