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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소환추진위 "시 선관위 서명부 심사 불공정" 감사청구

송고시간2021-05-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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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4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6일 감사원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과천시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절차 진행은 이번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시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필적이 유사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 등을 가려내 유효·무효·보정으로 분류했다"면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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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정부의 8·4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6일 감사원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추진위가 지난 3월31일 시민 1만463명이 참여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한 이후 과천시 선관위가 심사를 거쳐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서명부 심사후 주민열람절차'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다수의 부적절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시 선관위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서명을 청구권 없음으로 분류하고, 가족들이 연달아 서명한 것을 대리서명으로 판단해 무효로 하거나 보정대상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과천시선관위의 위법, 부당한 절차 진행은 이번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시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민들, 시장 주민소환청구 추진
과천시민들, 시장 주민소환청구 추진

[주민소환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필적이 유사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 등을 가려내 유효·무효·보정으로 분류했다"면서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심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는 주민열람 기간에 제출된 2만여건이 넘는 이의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앞서 과천시민들은 지난해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천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자 도시숲과도 같은 청사일대 땅을 지키겠다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 1월 정부가 개발구상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하자 과천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운동을 시작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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