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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무릎 톡톡 치고 손가락 깍지 낀 공군 상관…추행혐의 유죄

송고시간2021-05-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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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같은 부대에 근무 여군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직업군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부하인 20대 여군의 무릎을 여러 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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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같은 부대에 근무 여군을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40시간씩 명령했다.

직업군인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부하인 20대 여군의 무릎을 여러 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식당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도중 이 여군 손가락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잡고, 여군이 손을 빼려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발언도 했다.

재판부는 A 씨 행위를 추행으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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