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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도소서 교도관이 수용자 성추행…검찰 수사

송고시간2021-05-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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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성 언행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3월 교도소 내 교육장에서 자격증 관련 교육을 담당한 A 교도관이 수용자 B씨를 상대로 2차례 성추행·성희롱성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A씨는 교도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교육을 했고 검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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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직업훈련
교도소 직업훈련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청송=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성 언행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3월 교도소 내 교육장에서 자격증 관련 교육을 담당한 A 교도관이 수용자 B씨를 상대로 2차례 성추행·성희롱성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교도관은 몸집이 큰 B씨의 배와 가슴을 만지며 "브래지어를 해야겠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옆구리가 튜브다. 바다에 빠져도 살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치심을 느낀 B씨는 요청에 따라 교도소 측이 자체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도소 측은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사 지휘를 건의했다. 또 A 교도관을 수용자 교육 업무에서 배제했다.

B씨 여동생은 "이번 일로 오빠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며 "충격으로 원형탈모까지 생기는 등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A씨는 교도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교육을 했고 검찰 조사가 끝나면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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