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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앞두고 안마의자 구매·렌털 피해주의보

송고시간2021-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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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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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품질 불만 가장 많아…해지비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안마의자
안마의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 해지를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이다.

이 가운데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63.7%였고, 나머지는 렌털 계약을 맺은 사례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이나 소음, 체형 부적합, 안마 강도 부적정 등 품질 불만이 6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22.7%), 계약 불이행(5.7%),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 등 안전 문제(3.2%)가 뒤를 이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에는 품질 불만이 72.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털 계약에서는 계약 해제 문제가 36.3%를 차지했는데, 이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 운송비 등 반품 비용 관련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마의자 구매 시 매장을 방문해 사용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하고, 렌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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