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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휴대전화 요금 지원 대상 11명서 4명으로 축소

송고시간2021-05-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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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요금 지원 대상 직원을 11명에서 4명으로 축소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지원 대상 직원을 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 2명 등 총 4명으로 한정했다.

시 교육청은 11명에 대해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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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요금 지원 대상 직원을 11명에서 4명으로 축소했다.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지원 대상 직원을 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 2명 등 총 4명으로 한정했다.

3월 이전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수행비서 2명, 비서실장, 비서관, 국장 3명, 운전원 2명 등 11명이 휴대전화 요금 지원 대상이었다.

이들의 월평균 개별 지원액은 5만8천원에 달했다.

시 교육청은 11명에 대해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 규정은 별도도 없고, 내부 결재에 따라 지원 대상과 액수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 휴대 전화요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상위 근거가 없을 시 휴대 전화요금 지원을 일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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