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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같은 다른사람 초본이 보여" 법원 전자시스템 심각한 허점

송고시간2021-05-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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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온라인 가족관계 열람·발급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정확히 거쳤는데도 이름과 생일이 같은 엉뚱한 사람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지뿐만 아니라 혼인 이력까지 볼 수 있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제적초본을 떼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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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이력까지 고스란히 노출…정보 추출 상 오류 드러나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원 온라인 가족관계 열람·발급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정확히 거쳤는데도 이름과 생일이 같은 엉뚱한 사람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지뿐만 아니라 혼인 이력까지 볼 수 있어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의 제적초본을 떼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운영하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증명서 발급 제적부 항목에서 이름을 입력하고 숫자를 암호화하는 가상 키패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공인인증서로 확인 과정까지 거친 A씨는 모니터 화면에 뜬 초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의 것이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의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올라왔기 때문이다.

A씨는 "잠시 눈을 의심했다"며 "처음 보는 사람의 이름이 배우자로 기록돼 있어서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제적초본에는 본적, 부모 등 전 호주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지가 모두 담긴다. 기혼자라면 배우자 이름과 혼인신고 일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서류상 당사자는 자신과 생일이 똑같은 동명이인이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반대로 내 정보를 누군가도 볼 수 있다는 뜻"이라며 "친한 사람 외에는 모르는 내 아내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하다면, 정보 보호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원행정처는 정보 추출 상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재외국민용 식별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구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생겼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측은 "정밀하게 설계된 시스템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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