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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잘못 봤다고 네 살배기 목 조른 계부 징역형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5-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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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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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말리지 않은 친모도 집유…"관계 개선 노력 등 고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4살 아이의 목을 조른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종아리를 한 차례 때린 친모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 아동이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피해 아동을 발로 차기만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몸에서 발견된 상흔과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 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성실히 상담을 받고, 관계 개선과 성숙한 부모 역할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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