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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음주차에 희생된 대만 유학생 유족, 가해자 측 만남 거부

송고시간2021-05-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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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만 유학생이 음주차량에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부인이 대만으로 건너가 희생자 유족과 만나길 희망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대만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 씨의 부인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희생자 유족을 만나려고 했다.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후 6개월간 눈물 속에 지냈다"면서 "사고 이후 남편과 함께 변호사에게 화해는 없으며, (가해자 측과) 연락이나 만남도 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편지를 보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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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과거에도 음주운전…화해 없어"

한국에서 음주차량에 희생된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 [대만 연합신문망 캡처. 재판매 및 배포 금지]

한국에서 음주차량에 희생된 대만 유학생 쩡이린 씨. [대만 연합신문망 캡처. 재판매 및 배포 금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대만 유학생이 음주차량에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부인이 대만으로 건너가 희생자 유족과 만나길 희망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대만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신문망 등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지난달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 씨의 부인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희생자 유족을 만나려고 했다.

그러나 유족은 이를 거부하며 화해는 없다고 밝혔다.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후 6개월간 눈물 속에 지냈다"면서 "사고 이후 남편과 함께 변호사에게 화해는 없으며, (가해자 측과) 연락이나 만남도 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들이 편지를 보내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며 그는 실형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고 지적하며 "결코 화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형 선고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김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pretty@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lENgFFB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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