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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송고시간2021-05-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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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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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측 피고인 결석재판 요구했으나…재판부 2주 뒤 재판 재개

2020년 11월 30일 1심 선고법정 향하는 전두환
2020년 11월 30일 1심 선고법정 향하는 전두환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은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전씨 측은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불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등을 살펴본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결석재판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만 정 변호사는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장거리 이동과 경호인력 동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두환 회고록 형사재판 열리는 광주지법 법정
전두환 회고록 형사재판 열리는 광주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reum@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FsvN1mj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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