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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2심도 징역 20년

송고시간2021-05-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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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B(41)씨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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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이현우 황의동 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 B(41)씨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에 열흘 만인 7월 7일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B씨와 결혼했다가 5개월 만에 이혼했고, 2019년 1월 재결합했다. 하지만 A씨는 평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으며,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처음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가 "아내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숨졌다"며 번복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사라졌고, 사체를 풀숲에 버린 사실도 없다"며 재차 말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심리 상태나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는 정황, 행적, 진술의 신빙성 등을 모두 살펴보면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버리고, 차 내부를 세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이 중요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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