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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심의위' 시작…불법출금 수사 외압 공방

송고시간2021-05-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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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렸다.

검찰수사심의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대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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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도 직접 참석…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듯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연다. 2021.5.1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의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열렸다.

검찰수사심의위 회의는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대로 시작됐다. 이 지검장은 오후 1시 50분께 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수사심의위 참석을 위해 오후 반차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도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로부터 수사 중단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인·변호사·대학교수 등 현안위원들도 오후 1시 20분께부터 속속 대검 청사에 모습을 보였다.

이날 안건을 심의할 현안위원은 모두 15명으로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다만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과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전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해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수사심의위가 기소·계속수사를 권고하면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지검장이 이날 수사심의위에 참석한 것도 이런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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