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원 지원(종합)

송고시간2021-05-10 15:00

beta
세 줄 요약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 등은 제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PG)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당국의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에 따라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사례에 더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의 경우에도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라면 일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래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그래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지원금은 백신 접종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백신 접종 마친 대상자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백신 접종 마친 대상자 '이상 반응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관찰실에서 이상 반응을 살피고 있다. 2021.4.19 kane@yna.co.kr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현재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국가보상제도 신청 기준을 기존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접종 후 경증 질환으로 30만원 미만의 경증 환자들에 대한 '소액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증 이상 피해보상 사례와 달리 질병청 피해조사반의 역학조사 과정도 대체로 면제된다.

sy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