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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해자연대, 이철 '횡령 혐의' 불송치에 이의신청

송고시간2021-05-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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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는 경찰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횡령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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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제출하는 금융피해자연대
이의신청서 제출하는 금융피해자연대

[금융피해자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체인 금융피해자연대는 경찰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횡령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전 대표가 피투자기업 대표인 A씨와 공모해 2015년 2∼7월 VIK 회사자금 159억 5천만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에 두 사람을 고발했다.

이 전 대표가 투자 가치가 없는 A씨의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A씨의 개인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대표가 A씨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돼 이 전 대표나 관련된 사람에게 돌아간 자금은 없고,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도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단체 측은 "A씨 기업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데도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제대로 된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횡령의 고의가 명백하다"며 "경찰의 무혐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자신의 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가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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