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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접종 후 중증질환…"인과성자료 불충분해도 1천만원 지원"

송고시간2021-05-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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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시행…시행일 이전 사례도 소급적용

'인과성 불인정' 최종 판정에도 지원금 환수 안 해

발열·근육통 '일반 이상반응' 사례는 해당 안 돼

백신 접종 후 대기하는 어르신들
백신 접종 후 대기하는 어르신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이영섭 기자 =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근거 자료가 부족해 인과성이 인정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10일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추진단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료비 지원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 심의 기준은 총 5단계로, '인과성 명백',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으로 나뉜다. 다만 4번째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시 '근거자료 불충분' 또는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접종 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범위는.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 치료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5개 심의 기준에서 1∼3번에 해당할 경우, 진료비와 장제비 등이 지원되며, 이에 더해 4번 사례(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중 '근거자료 불충분' 판정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 지원 금액이 최대 1천만원으로 산정된 근거는.

▲ 현재 시행 중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와 '긴급복지'(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 등을 감안해 중환자실 입원 등 중증 사례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로 '1천만원 상한선'을 정했다.

백신 접종 마친 시민들
백신 접종 마친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시행일 이전에 지원 대상으로 판명돼 소급적용되는 사례는 얼마나 있나.

▲ 5∼11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현재까지 판정된 사례는 총 5건이다. 다만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분류 기준이 신설되기 전인 1∼4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의료비 지원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

▲ 이미 지급한 진료비 부분은 정산하고 남은 보상분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최종적으로 접종과 인과성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에도 인과성 인정에 따른 보상금이 아닌 진료비를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선지급한 의료비를 환수하지는 않는다. 다만 같은 진료내역에 대해 긴급복지 등 다른 사업과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받는다.

-- 접종 초기 단계에서 이상반응 판단 근거가 부족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까.

▲ 이번에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사례는 다른 요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지만, 백신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만한 근거가 현재까지 불충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문가 견해와 국내외 최신 연구 동향, 백신 작용 기전, 유사 사례 등을 바탕으로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때 어느 정도 인정 범위가 좁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증 질환이 아니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예방접종으로 발열,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그래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그래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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