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근무 병원서 마취제 훔쳐 투약…前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5-11 07:00

beta
세 줄 요약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쳐 투약한 30대 전직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약품을 훔치고 반복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취제를 훔쳐 투약한 30대 전직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 의약품 6병을 훔친 뒤 자신의 집에서 2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약품을 훔치고 반복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