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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이르면 내일 기소…대검도 승인할 듯(종합)

송고시간2021-05-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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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정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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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사건 회피 입장…조남관 대행이 처리 가능성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박의래 기자 =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정적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낸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사실을 보고 받은 의혹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조 직무대행 체제에서 사건 처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대검에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연다. 2021.5.10 yatoya@yna.co.kr

앞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는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명은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큰 표 차로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 내외부의 의사가 합치했고, 수사팀으로선 '과도한 수사', '표적 수사'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만큼 이 지검장 기소를 더 미룰 이유가 없게 됐다.

질문에 답하는 양창수 위원장
질문에 답하는 양창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10 hama@yna.co.kr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새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경우 기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팀이 대검과 협의를 거쳐 현재의 조 차장검사 체제하에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리라는 분석이 유력했다.

결국, 기소는 아무리 늦어도 새 검찰총장 취임 전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이 '막판 뒤집기'를 위해 꺼내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카드가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당사자인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앞둔 지난달 22일 기소를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도 수사팀과 동일한 의견을 내면서 이 지검장은 꼼짝없이 재판에 넘겨질 처지에 몰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처리하리라는 것 외에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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