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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못해 우울증 앓다 모친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송고시간202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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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공기업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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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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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못해 우울증…'모친 살해' 공기업 직원 징역 15년 확정(CG)
승진 못해 우울증…'모친 살해' 공기업 직원 징역 15년 확정(CG)

위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기업 승진시험에 떨어진 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모친을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친도 살해하기 위해 준비하다 범행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에 다니던 A씨는 승진시험에서 2차례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았다. 범행 직전 '가족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1·2심은 "A씨가 망상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있지만 사물 변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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