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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시간선택제 교사 활용 미흡…유명무실 논란

송고시간2021-05-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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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시교육청이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활용하는 일선 교사들이 극소수인데다 중등교사는 단 한 명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육아, 간병, 학업과 교사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이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일선 교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규근무 때 보다 봉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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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초등교사 극소수 활용·중등교사는 한명도 없어

코로나 현장의 교실
코로나 현장의 교실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활용하는 일선 교사들이 극소수인데다 중등교사는 단 한 명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의 육아, 간병, 학업과 교사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과 2017년엔 단 한 명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

2016년엔 1명, 2018년 4명, 2019년 12명, 2020년 4명, 2021년 2명이 활용했다.

모두 초등교사들로, 중등교사는 6년 동안 단 한 명도 이용하지 않았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활용하는 교사는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봉급(각종 수당 포함)의 절반을 수령한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이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일선 교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규근무 때 보다 봉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등교사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대체 과목 교사 구하기가 힘든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는 초등교사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2명 이상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한 규정도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같은 학교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이용하려는 교사가 1명이면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전보돼야 한다"며 "이러한 전보 규정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선택하면 근본적으로 봉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1일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짝을 이뤄야 하므로 전보 인사 조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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