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스쿨존서 참변…운전자 3일전 눈수술(종합2보)

송고시간2021-05-12 14:27

beta
세 줄 요약

4세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4세 딸은 다리 골절·정신 충격…경찰, 민식이법 적용해 구속영장

횡단보도
횡단보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4세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3일 만인 당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익상편은 결막의 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질환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안대를 착용하지는 않았으나 왼쪽 눈이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을 상대로 A씨에게 운전 자제를 당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확인한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오른편에 있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이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딸을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등원시켜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고 어린이인 C양이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 사고지점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의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I3eJfOVKAxI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