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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대북전단 살포 제한 필요성 인식…과도한 처벌은 우려"

송고시간2021-05-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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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RFA가 12일 보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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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판적 태도와 비교하면 이례적…"대북전단 문제 매우 복잡"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19년 6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2019년 6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당한 목적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할 최근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RFA가 12일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그가 그동안 일관되게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다른 유엔 특별보고관들과 함께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인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단금지법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서한은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국경 간 긴장 완화와 접경지역 주민 보호라고 일관되게 설명한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는데, 킨타나 보고관의 이번 발언도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경찰 조사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대표 경찰 조사

지난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0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킨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도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박상학 대표의 활동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이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에 처하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가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comma@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ki-LEj_5k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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