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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국방부·육군 규탄"

송고시간2021-05-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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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규탄한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다"며 "고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에 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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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규탄한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제 육군본부는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했고 국방부 역시 검토 입장을 냈다"며 "고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일말의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파렴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에 있던 동일 사건 긴급구제 결정 불수용에 이어 군이 인권위 권고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유엔도, 인권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나가는 국방부와 육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성전환 장병이 배제되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각각 권고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이후 지난해 1월 육군에서 강제전역 조치된 후 지난 3월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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