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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층 1차 접종 마무리되는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송고시간2021-05-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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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과 관련해선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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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취약계층 1차 면역 형성땐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 가능 판단"

"시범적용 지역 효과성 살펴보고 개편안 보완해 6월 중 안내 예정"

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단계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최소화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상반기까지 고령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근간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이어 "경북의 군 단위 지역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라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을 살펴보고 관련 협회와 단체,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은 특히 단계별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세분화해 1단계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단계 적용시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로 잡은 것과 관련해선 "6월 말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에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해 상당 부분 일차적인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사실상 현재 기준보다 (단계 격상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 새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이내로 유지될 경우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조정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수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윤 반장은 "앞서 1천명을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그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최대치를 말한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는 국민 1천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달성되는 6월까지 (하루 확진자 수가) 1천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방역과 예방접종에 집중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야외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야외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화창한 날씨를 보인 11일 오후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5.11 scape@yna.co.kr

그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거리두기 체계와 별개로 작동되는 특별 조치였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윤 반장은 "현재 확진자 구성을 보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감염보다 지인·가족 등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유행 상황이 6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되면서 고령층 예방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돼 감염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다면 7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5∼6월에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거치고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를 반영해 안을 가다듬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지난 2∼3월에 처음 개편안을 만들었을 당시와 달리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완료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새 거리두기 체계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정리해 6월 중순께는 최종적으로 개편안이 어떻게 가다듬어지고 있는지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종합)
[그래픽]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서 제외된다. 2곳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대로 적용된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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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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