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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짐 들다 골절돼도 보험 안돼"…산재 사각지대 마트 배송기사

송고시간2021-05-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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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주문 상품을 전달하는 배송하는 기사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대형마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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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비슷한 택배 노동자는 적용 대상…택배기사도 산재 필요"

대형마트 배송기사
대형마트 배송기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주문 상품을 전달하는 배송하는 기사들이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 처리를 받지 못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배송기사들은 장시간 노동은 물론 과도한 중량물로 인해 극심한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가 전국 배송기사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6일 하루 평균 11시간 일한다.

운송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택배기사가 최소 20건 이상 일해야 기본수당을 받는다.

생수를 수십 박스를 한 집에 배송해도 1건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조사에 참여한 전원이 업무와 관련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고 답했다.

박스 수십 개 옮겨도 딱 '1건짜리'
박스 수십 개 옮겨도 딱 '1건짜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조는 배송기사들이 상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과도한 중량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안전사고·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노출돼있지만, 대형마트는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형마트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재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부상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이 비용 또한 배송기사가 지불해야 해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다.

이수암 온라인배송지회 지회장은 "한 동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까지 등짐을 지고 올라 배송을 하다가 등뼈가 골절돼 치료를 받았더니 한 달 만에 대체인력 비용과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지회장은 "일하다가 다쳤는데 병원비에다 대체인력 비용까지 배송기사가 혼자 감당하는 상황이 말이 되냐"며 "노동자라면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게 당연한데 왜 우리는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냐"고 호소했다.

개인사업자 자격인 배송기사들은 운송사를 통해 차량과 번호판을 임대하거나 구매하고, 대형마트 배송 업무를 받는다.

대형마트는 운송사를 통해 배송 업무를 기사들에게 위탁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형마트가 이들에게 바로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감독 관계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촬영 한지은]

노조는 "고용 형태나 업무가 유사한 택배 노동자들은 진작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데, 유사한 일을 하는 배송기사들이 산재보험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배송기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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