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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남은 약 어디에 버리나"…일부 지역 폐의약품 규정 없어 혼선

송고시간2021-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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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각 조합원 집에 있는 폐의약품을 조합이 마련한 수거함에 모아 한꺼번에 배출하려고 A시에 방법을 문의했는데 '정해진 수거 지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시를 포함해 여러 지자체가 폐의약품 수거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약화 사고(잘못된 약 처방과 복용에 따른 사고)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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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이 기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강은영(가명·50대)씨 제보를 토대로 취재해 작성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신다현 인턴기자 =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버리란 말인가요."

경기도 A시에 거주하는 강은영씨는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들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준비하다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각 조합원 집에 있는 폐의약품을 조합이 마련한 수거함에 모아 한꺼번에 배출하려고 A시에 방법을 문의했는데 '정해진 수거 지침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의약품 (PG)
의약품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A시를 포함해 여러 지자체가 폐의약품 수거 관련 조례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폐의약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지자체-보건소-약국 떠넘기기에 갈 곳 잃은 폐의약품…지자체 3곳 중 2곳 조례 없어

폐의약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약화 사고(잘못된 약 처방과 복용에 따른 사고)나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가정에서 생기는 폐의약품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아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해 소각해야 한다. 약국과 보건소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수거함을 비치하고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거 방식 관련 지침 마련이나 수거함 설치 등은 각 지자체 소관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2.7%인 74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지역 약국 120곳과 보건소 12곳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조사했을 때도 대상 약국의 14.2%와 보건소의 33.3%만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약품 수거 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수거 주체로 선정된 일부 약국이 폐의약품 악취 등을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수거함을 비치했다고 답한 약국 17곳 중 조례가 없는 지역 약국은 7곳에 그쳤다.

강씨는 "약국에서는 폐의약품을 버리기에 눈치가 보인다는 이야기가 많아 보건소와 시청에 문의했는데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중요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약국과 보건소의 수거 현황
폐의약품 관련 조례 제정 여부에 따른 약국과 보건소의 수거 현황

[한국소비자원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A시 관계자는 "가정내 폐의약품 관리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폐의약품 공동 수거함을 제작해 선정된 구역에 설치토록 하는 지침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A시 보건소 관계자는 "수거함 내 쓰레기 투입 문제 등으로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지 않았지만 보건소를 방문해 전화하면 직원이 직접 받아 수거한다"며 "약국에서 수거한 폐의약품 역시 약사회와 유통 업체의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보건소로 보내도록 독려하는 등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그마한 약 하나를 버리기 위해 매번 보건소에 전화해 직원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 "명확한 폐의약품 수거 지침 통해 환경·안전 지켜야"

전문가들은 폐의약품을 잘못 버리면 약물 오남용, 환경 오염 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시급하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의약품 수거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폐의약품 수거함.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2009년께부터 한강 수질 검사 등을 통해 폐의약품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 폐의약품 수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환경과 안전을 위해 분리배출이 꼭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는 지자체와 보건소, 약국이 모두 관여돼 있는데 수거와 관련한 조례가 자율이기도 하고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da02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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