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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씨 검거 경찰 5명 특진 취소

송고시간2021-05-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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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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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무죄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윤성여 씨
작년 12월 무죄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윤성여 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1Qa30Nfyc0o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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